홈페이지 : www.hengsan.co.kr
메일주소 : sudan@hengsan.co.kr
구분 | 제출방법 | 관련주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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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-1 | 수단지(收單紙) 직접작성 제출 | 收單紙에 手記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◆ 수단양식 복사 또는 A4용지로 프린트 | 우편번호 : 53305 경남 거제시 아주로74 해와루 106동 606호 박행산 홈페이지 : www.hengsan.co.kr “메일수단” 메뉴 선택 → 양식 다운로드 & 프린트 |
방법-2 | 이메일로 제출 |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컴퓨터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| e-mail : sudan@hengsan.co.kr 엑셀파일원본 또는 PDF파일 또는 사진파일 |
방법-3 | 전자수단 제출 |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제출 | 홈페이지 : www.hengsan.co.kr "전자수단" 메뉴 선택 → 男 또는 女 직접 작성 |
[유의 사항]
인터넷 운영기반 설치 권장
→크롬(Chrome)설치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(Internet Explorer 11)이상 설치
컴퓨터에 상기 운영기반이 탑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음
수단작성지침(收單作成指針)
구분 | 지침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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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사항 | 연원(淵源)정보 및 본인의 이름(譜名)은 필수기재 사항입니다. | 世譜登載의 基礎 자료임 |
名/諱(이름) | 이름에 해당되는 항목은 반드시 漢字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. | 同名人 多數 혼선 최소화 |
近代 未使用 漢字 또는 私的으로 만들어진 漢字 → 옛날 선조님들이 쓰신 漢字는 어쩔 수 없겠으나, 近代 해방 이후 作名된 이름의 경우 가급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漢字로 作名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 | 近代 미사용 漢字 自制 | |
生/卒(생/졸) | 生,卒 정보는 음력(陰曆)을 기본으로 하되, 양력(陽曆)의 경우는 반드시 “(양)“ 이라고 표기를 붙여 주시길 바랍니다. | 기존 선조님들의 정보가 모두 "음력"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|
한글 | 이름 이외에 내용 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들은 한글을 써도 무방합니다. | 입력 시 일괄 한자로 변환 예정 |
숫자 | 숫자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써도 무방합니다. (나이, 년, 월, 일 등) | |
配位(배위) | 배위(配位)가 두 분 이상인 경우는, 한 장씩 양식을 추가 작성하시되, 본인 칸에는 이름만 기록하고 후배위 정보와 함께 바로 뒷 장에 유첨하여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. ※ 전자수단의 경우는 여러 명의 배위(配位)를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| |
校訂(교정) | 각 문중의 종손이나 종회의 임원 분들은 이전 보서(舊譜書)에서 해당 상계(上系) 선조님들의 기록 내용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시고 정정(訂正)사항이 있으시면 개정수단(改訂收單)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) 정보교정(情報校訂) - 벼슬, 생/졸일, 전기(傳記)내용 등 오류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들 2) 세계정정(世系訂正) - 연원(淵源) 선조(先祖)가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경우 → 특히, 친선조가 절사(絶嗣)되어 패역손(悖逆孫)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정정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. ※ 계통(系統)은 종통(宗統)을 우선(優先)할 수 없음 | 교정 사항은 각 문중의 결정이 존중 되어야 함 |
新譜發刊일정계획
구분 | 목표 일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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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단 접수 | 2018년 11월 08일 ~ 2019년 12월 31일 | 약 14개월 |
자료 입력(1차) | 2018년 11월 08일 ~ 2020년 01월 31일 | 접수 동시 진행 |
교정 | 2020년 02월 01일 ~ 2020년 02월 28일 | 초안 배포 |
자료 입력(2차) | 2020년 03월 01일 ~ 2020년 03월 31일 | 초안 확정 |
초안 보고 | 별도 일정 | 임시 이사회, 별도보고회 (접수현황 및 보첩표본 보고 → 초안본 인가) |
발간 접수 | 별도 일정 | "책자본" 또는 "전자본" → 비용 홍보 |
보첩 발간 | 승인 후 ~ | |
총회 보고 | 별도보고회 또는 향제 날 | 현황 보고 |
수단비용 ▶ 대종회계좌 : (농협) 351-1040-5361-13, 밀성박씨행산공파대종회
■수단금액
- 정축보(1997년) 기준
- 신규등재 → 6,000원/인, 대상 : 모든 男孫, 子婦(며느리)
※ 女壻(딸, 사위) → 무료, 개정수단 → 무료
- 수단 비용은 수단지 제출 후 상기 대종회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.
입금 시 반드시 수단작성자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수단관리
- 수단 접수 → 금액 개별통지(문자/통화) → 통장입금 확인 → 자료등재 → 수단자료/목록 → 대종회